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을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인은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관 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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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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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