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평가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렬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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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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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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