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서4.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연구실적평가자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1. 연구논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2. 업무추진능력3. 시험연구항목의 주담당수행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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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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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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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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