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평가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서4.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연구실적평가자료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1. 연구논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2. 업무추진능력3. 시험연구항목의 주담당수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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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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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