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정책국 소속 연구관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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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평가자료의 제출제9조 · 평가결과보고제10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