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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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정책국 소속 연구관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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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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