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평가자료의 제출제9조 · 평가결과보고제10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