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치유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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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