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자원의 종류와 분포, 활용실태 등을 구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