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조사 대상 및 범위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조사 소요예산6.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의 활용계획7.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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