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 결과의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 해양치유자원통계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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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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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