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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3-2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2조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6조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
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
제2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
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제26의2조
창업지원 등
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
제2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
제31조
보고 및 조사 등
제32조
청문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의2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7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8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