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치유자원법 ·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3-2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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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3-2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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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2025-03-21 시행 기준 조문 3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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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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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제12조 해양치유지구의 해제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제16조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제19조 해양치유지구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제21조 부담금 등의 감면제2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등제2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취소 등제2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인증제2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제26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제26조의2 창업지원 등제27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8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제29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연안ㆍ어촌 주민 지원사업제31조 보고 및 조사 등제32조 청문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4조의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35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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