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자원의 이름 및 분포현황2.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좌표(경ㆍ위도의 도, 분, 초)3. 자원의 생태적ㆍ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특성4. 자원의 이용현황5. 주변여건(자원 주변의 지형 및 지리적 여건 및 임상, 경관, 명승지, 특산물, 기반시설 등)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관련 정보 조사 등 조사의 시급성,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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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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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