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조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법 제8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가 구축되기 이전에는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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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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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