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9조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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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실무자 안내서제5조 · 교육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제8조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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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