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7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의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2.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사업 목적 및 활용 방안의 구체성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의 지속성 및 품질의 적정성4. 공공업무의 자동화, 새로운 양질의 지능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가능성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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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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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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