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제1항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법 제2조제5호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영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나.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다. 업무 자동화 및 예측적 분석 기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사업라. 그 밖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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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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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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