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8조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로 제공할 때는 의사결정과정에 사전고지 의무를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거부 및 이의제기, 설명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운영시 인공지능 활용이 갖는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도입ㆍ운영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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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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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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