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신규취득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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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19 ·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신설 2021. 10. 1.>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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