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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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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