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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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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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