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윤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산림청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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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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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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