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공무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속ㆍ직계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상급 감독자"란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한부서 업무 분야 및 해당기관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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