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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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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