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소명자료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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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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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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