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이해관계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와 그 이해관계자
②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있다.1. 증여(유언으로 한 증여를 포함한다) 및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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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구분 | | 부서명 | 직제 규정 | | | 제한기간 구분 | | 부서명 | 직제 규정 | 지목 | 지역 | 제한기간 본청 | 산림산업정책국 | 사유림경영 소득과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7항 | 임야 | 전국 | 해당부서 근무기간 본청 | 산림산업정책국 | 국유림 경영과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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