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2조 (연동 및 호환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게이트웨이는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②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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