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 (홈네트워크사용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2. 원격검침시스템은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 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3. 감지기가.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에는 천장 쪽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 쪽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동체감지기는 유효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다.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4. 전자출입시스템가.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다.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5. 차량출입시스템가.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나.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무인택배시스템가.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ㆍ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로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7.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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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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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