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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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1. 홈네트워크망가. 단지망나. 세대망2. 홈네트워크장비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나. 세대단말기다. 단지네트워크장비라. 단지서버(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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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1. 홈네트워크망가. 단지망나. 세대망2. 홈네트워크장비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나. 세대단말기다. 단지네트워크장비라. 단지서버(제9조
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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