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1. 홈네트워크망가. 단지망나. 세대망2. 홈네트워크장비가.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나. 세대단말기다. 단지네트워크장비라. 단지서버(제9조
④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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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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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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