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한 자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하자담보기간과 내구연한을 표기할 수 있다.
③홈네트워크사용기기의 예비부품은 5%이상 5년간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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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구분 | 보안요구사항 1. 데이터 기밀성 |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ㆍ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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