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 (단지서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되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단지서버는 상온ㆍ상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정보통신 보안 문제나. 통신망 이상발생에 따른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운영 불안정 문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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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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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