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 (홈네트워크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홈네트워크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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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구분 | 보안요구사항 1. 데이터 기밀성 |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ㆍ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제1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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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홈네트워크사용기기제11조 ·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제12조 · 연동 및 호환성 등제13조 · 기기인증 등제14조 · 유지ㆍ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의2 · 홈네트워크 보안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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