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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