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통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농업환경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원장이 임명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농촌진흥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위사실 및 비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 조사2.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징계혐의자의 평상시 근무성적 및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사유 등3. 기타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항
⑧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성희롱
⑨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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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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