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심사대상자의 자격 요건, 승진후보자 명부, 업무추진실적,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등2. 기타 승진과 관련된 중요사항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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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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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