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타 인 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정한 위원회 외에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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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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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