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 및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심사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천과 선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청장 포상(원장 포상을 포함한다) 대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때에는 위원장을 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③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④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부장인 경우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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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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