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업무추진 유공자 등의 정부포상 추천 및 자랑스러운 농업과학인상 심사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천과 선정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청장 포상(원장 포상을 포함한다) 대상자를 추천 또는 선정할 때에는 위원장을 부장으로 할 수 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적조사서 등 공적자료의 심사평가 및 포상자의 자격요건 등 심사2. 정부포상 추천자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공적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부장인 경우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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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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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