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으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2. 각 부서장의 부서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상대평가 및 전체적인 조정3. 기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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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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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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