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고충심사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증거자료2. 고충심사청구인, 해당 부장(또는 과장) 및 관계인 등의 의견 등3. 기타 고충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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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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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