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이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⑤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보통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고충심사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증거자료2. 고충심사청구인, 해당 부장(또는 과장) 및 관계인 등의 의견 등3. 기타 고충심사와 관련된 중요사항
⑧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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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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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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