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3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주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농정시책 분야 등과 관련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성과담당주무로 한다. 다만, 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의)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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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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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