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위임된 승진,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의 인사 운영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주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농정시책 분야 등과 관련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성과담당주무로 한다. 다만, 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심사(의)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정리ㆍ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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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1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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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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