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제4조 (사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고는 연구원의 홍보물, 실험복, 현장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로고의 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실험복, 현장복 등에 적용되는 로고 사용 방법은 별도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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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