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제4조 (사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로고의 의미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로고는 연구원의 홍보물, 실험복, 현장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로고의 색상ㆍ표시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실험복, 현장복 등에 적용되는 로고 사용 방법은 별도의 통일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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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로고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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