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3조 (대상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물품 중 과학수사 감정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②제1항에 따른 장비 중, 그 장비의 관리가 연구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감정장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제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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