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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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① 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개정 2020. 3. 10.,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