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2조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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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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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