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2조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각 과별 물품운용관은 효율적인 감정장비의 관리를 위해 실담당을 장비관리책임자로, 사용 실무자를 장비관리자로 지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상장비제4조 · 장비의 취득제5조 · 집중관리제6조 · 사용자의 유고제7조 · 예방점검 및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