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6조 (사용자의 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