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6조 (사용자의 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의한 장비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은 장비사용자가 유고중이라도 그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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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