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4조 (장비의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각 과 물품운용관은 새로운 감정장비를 취득하고자할 때에는 품명, 시방서등 일정한 절차를 갖추어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자 장비인 경우에는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감정장비의 구입여부 등을 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심의하게 하고 그 결정된 내용대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③외자감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의 협조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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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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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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