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7조 (예방점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각 실 장비관리자는 매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장비의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전자결재를 얻는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장비관리 책임자는 다음 달 첫 주에 장비관리자와 같이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20. 3. 10.>
물품관리관은 매년 말(12월초) 소속 과장, 물품운용관, 장비관리책임자, 장비관리자와 함께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감정장비 점검표를 집계 한 후 전자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물품운용관은 회계년도 초에 전년도에 사용한 실별 점검카드를 취합관리 한다.
물품관리관은 각 실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물품관리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구입한 1천만원 이상의 감정장비는 매분기별로 통합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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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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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