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제2조에 규정된 장비관리책임자 및 장비관리자 명단을 소속 과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②물품관리관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하였을 때는 물품운용관은 그 결과를 소속 과장과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은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