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8조 (수선개조 및 부품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정장비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로 그 성능을 유지하고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서 다양화, 지능화 되는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에 있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실별 사용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품운용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물품운용관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재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선개조 및 부품구입에 필요한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소속 과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 시에는 물품운용관은 소속 과장 및 물품관리관에게 우선 구두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절차는 사후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③물품관리관은 전항의 요청을 받고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갖추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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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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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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