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2조 (지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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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비는 연구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비는 연구원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서 제5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4. 8. 28.>1. 의사 면허를 소지한 5급 이상2. 약사 면허를 소지한 부서장(4급상당 보직)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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