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