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5조 (연구비 지급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 1의 제출 기준과 별표 2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0.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상연구 제안서 제출 기준
[별표 1] 임상연구 제안서 제출 기준 구분 | 기준 가점 부여항목 | 가. 최근 2년간 임상연구 최종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연구자 나.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자 다. 최근 3년 이내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표장을 수장한 연구자 라. 그 밖에 연구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별표 2]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 임상연구 제안서 평가표 연구자 | | 제목 | | | 평가 항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평 가 내 용 | 배 점 (총 100점) | 평점 1.과학수사 역량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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