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9조의2 (임상연구비 정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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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비의 정산은 별표 3의 비목 및 제출서류를 따르며 정산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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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비의 정산은 별표 3의 비목 및 제출서류를 따르며 정산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 10. 31.,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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