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매년 원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22. 1. 3.>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개시 및 완성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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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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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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