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 (지급액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2007. 5. 22.>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8., 2022. 1. 3.>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 5. 22.>
④연구비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금액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4. 8.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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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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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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