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정 제10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 근무하는 의학 및 약학분야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 완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분야 감정인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기법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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